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1조 (휴무일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함정 출동으로 인해 연일 근무한 승조원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정박기간 중에 휴무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수승조원제 적용 함정은 팀별로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함ㆍ정장이 소속기관장에게 출동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정박 중 휴무일과 업무계획을 함께 보고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복수승조원제 적용 함정 및 소형정을 제외한 경비함정 근무일은 다음 출동 전까지 정박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정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일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1. 각종 훈련 수검 및 준비2. 긴급수리 발생에 따른 추가 정비3. 해상 안전관리 등 업무 지원4. 그 밖에 함ㆍ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소속기관장은 긴급출동, 해상종합훈련 수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⑤함정 승조원은 휴무일에도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규칙」에 따라 비상소집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⑥특수함정의 휴무는 소속기관 자체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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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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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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