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8조 (특수함정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부양정, 예인정을 제외한 특수함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특수함정별 운용계획 수립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잠수지원함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2. 소방정 : 해양경찰서장(소방정 보유시)3. 중형 특수기동정 : 서해5도특별경비단장4. 소형 특수기동정 : 서해5도특별경비단장(특수진압대 운용시), 특공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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