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6조 (정박당직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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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근무시간을 분할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일 휴무일 당직근무자가 정박 중 근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일근 시간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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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근무시간을 분할한다. 다만, 제2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평일 휴무일 당직근무자가 정박 중 근무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일근 시간을 분할해서는 안 된다.
②당직근무자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찰공무원은 근무복에 단화를 착용하고, 날씨에 따라 규정된 복장을 추가로 착용할 수 있다.2. 일반직공무원은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한다.3.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에 당직근무 표찰을 착용해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손전등ㆍ통신기 등을 지참하여 함정 내ㆍ외를 매 3시간마다 1회 이상 순찰한 후 순찰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한다.
④당직관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당직 중 발생한 중요 사건ㆍ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내용을 함ㆍ정장 및 소속기관장에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2. 정박당직 개시 전 당직원을 대상으로 함ㆍ정장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한다.3. 정박당직 개시 전 무기탄약고 열쇠를 보관자로부터 인계받아 관리한다.4. 정박당직 종료 시 정박당직명령부, 항박일지, 기관일지 등 정박당직 제반사항을 함ㆍ정장 및 부장에게 보고한 후 다음 당직관에게 인계한다.
⑤당직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박당직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 등에 대한 초동조치 및 특이사항을 당직관에게 보고한다.2. 함정 내ㆍ외 전반을 순찰하여 화재, 침수 등 각종 사고를 미리 방지한다.3. 정박당직 관련 서류 및 업무 사항을 다음 당직원에게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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