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3조 (대외지원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외지원은 함정의 소속기관에서 지원 요청을 공문으로 접수하고, 관계부서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운용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②관계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지원 요청을 접수한 부서, 운용부서 순으로 대외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③대외지원 결정권자는 다음과 같다.1. 소속기관장 : 제4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2. 직근 상급기관의 장가. 제4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나. 대외지원 함정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항해하는 경우다. 소속기관장이 함정 대외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 대외지원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⑤대외지원 검토 결과 함정 지원이 곤란한 때에는 지원불가 사유를 명시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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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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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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