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6조 (안전 운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ㆍ정장은 함정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조치와 인명 및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기상악화, 농무 등으로 인해 임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함정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안전한 해역으로 피항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피항조치 후 지체없이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함ㆍ정장이 함정을 직접 조함(操艦)해야 한다.1. 출ㆍ입항, 투ㆍ양묘 또는 해상에서 다른 선박과 계류하는 경우2. 좁은 수로를 통과하거나 제한된 시계(視界)에서 항해하는 경우3. 함정 승조원 전원을 특수직무 분담표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4. 그 밖에 함정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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