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3조 (예인정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인정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함정 출ㆍ입항 보조 및 수리함정 예인 이동나. 연안 구조활동 및 구조선박의 항ㆍ포구 등 안전지대 예인 이동다. 유류바지 및 전용부두 압송선박(외국선박) 등 예인 이동
②소속기관장은 관할 치안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인정이 해양경비활동을 수행하거나 선박화재 진압 및 해양오염 방제활동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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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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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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