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3조 (예인정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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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인정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함정 출ㆍ입항 보조 및 수리함정 예인 이동나. 연안 구조활동 및 구조선박의 항ㆍ포구 등 안전지대 예인 이동다. 유류바지 및 전용부두 압송선박(외국선박) 등 예인 이동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인정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가. 함정 출ㆍ입항 보조 및 수리함정 예인 이동나. 연안 구조활동 및 구조선박의 항ㆍ포구 등 안전지대 예인 이동다. 유류바지 및 전용부두 압송선박(외국선박) 등 예인 이동
②소속기관장은 관할 치안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인정이 해양경비활동을 수행하거나 선박화재 진압 및 해양오염 방제활동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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