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9조 (운용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상시 연안순찰 및 수로숙달 등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해양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 출항, 현장 인명구조 및 환자후송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소속기관장은 매월 공기부양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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