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0조 (함정 운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소속기관장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따른 경비구역에서 함정을 운용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해양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비구역 밖에서 운용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경비구역 밖에서 운용하는 함정의 소속기관장은 직근 상급기관 및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진입 목적, 위치, 행동 사항을 보고 및 통보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고 및 통보를 받은 자는 보고체계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 관계기관 및 소속 부서에 통보받은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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