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2조 (운용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상황에 대한 초동조치는 인근 출동함정이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황의 위험성에 따라 인접 경비구역의 출동함정, 특수함정 또는 당직함정 등이 대응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함정 지휘권자가 함정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1. 간첩선 출현 등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2. 대형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3.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4. 대규모 해상 집단행동이 발생한 경우5. 언론매체 보도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함정 지휘권자가 중요 긴급상황으로 인해 함정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함정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구역, 경비방법 등 세부사항은 「해양경찰 경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특수함정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부서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정박당직, 휴무일 지정, 함정 정비, 복수승조원제 운영, 그 밖에 함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 및「해양경찰 경비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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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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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