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4조 (함정 구조물 변경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은 건조 당시의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탑재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양경찰장비 도입 업무규칙」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 함정의 안전 및 성능 유지에 지장이 없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2. 목적지까지의 운반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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