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0조 (근무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4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대형 공기부양정은 치안수요에 의한 별도 운용, 중형 공기부양정은 24시간 주기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②3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으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③2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24시간 근무, 24시간 휴식으로 2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④1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일근 근무를 실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함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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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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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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