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0조 (근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대형 공기부양정은 치안수요에 의한 별도 운용, 중형 공기부양정은 24시간 주기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②3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으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③2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24시간 근무, 24시간 휴식으로 2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④1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일근 근무를 실시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함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함정 운영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