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0조 (근무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4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대형 공기부양정은 치안수요에 의한 별도 운용, 중형 공기부양정은 24시간 주기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3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으로 3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2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24시간 근무, 24시간 휴식으로 2교대 근무를 실시한다.
1척의 공기부양정을 운영할 때에는 일근 근무를 실시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함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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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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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