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0조 (출동 중 근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ㆍ정장은 출동 중 항해, 기관, 통신 등 기능별 항해 당직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항해 당직은 함ㆍ정장과 조리 담당을 제외한 총원에 대하여 각 기능별로 4시간씩 3직 윤번제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함ㆍ정장은 항해 목적과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근무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에 따라 항ㆍ포구 또는 연안에서 피항 중인 때에도 함ㆍ정장은 항해 당직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전용부두로 피항한 때에는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④대형함 및 중형함의 출동 중 근무방법은 별표 2의 표준일과표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일과표를 적용하지 않는다.1. 기상특보 발효 또는 황천 설정에 따른 함정 피항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미세먼지ㆍ혹서기ㆍ혹한기ㆍ대설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하는 경우2. 해상종합훈련, 함정 대외지원 등으로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법행위 단속 등 2시간 이상 상황 대응으로 승조원 다수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표준일과표에 따른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출동 중 개인역량 발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소형정이 거점경비할 때에는 표준일과표를 운영할 수 있다.
⑥함ㆍ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항해 당직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함정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항해 당직관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1. 대형함 및 중형함 : 항해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2. 소형정 : 항해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 또는 함정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⑦함ㆍ정장은 출동 중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 따른 장비작동, 예방점검 및 선체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⑧함정 승조원은 출동 중 함ㆍ정장의 허가 없이 하선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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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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