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4조 (승조원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인정 승조원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예인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②예인정 정장은 함정 근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예인정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③예인정 정장을 제외한 승조원은 함정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④제1항에 따른 예인정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이수자 중에서 보직하되, 보직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인정 근무에 필요한 보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교육과정 | 교육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기간 면허취득교육 |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또는 전자기관사의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항해선인 상선에 승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또는 전자기관 관리 | 10일 교육과 6개월 원격교육 3급 항해사 또는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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