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4조 (승조원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인정 승조원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예인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예인정 정장은 함정 근무경력 5년 이상 또는 예인정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예인정 정장을 제외한 승조원은 함정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보직한다.
제1항에 따른 예인정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미이수자 중에서 보직하되, 보직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인력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인정 근무에 필요한 보직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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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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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