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5조 (정박당직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3. 종합상황실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승조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당직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2. 무기ㆍ탄약고 관리3. 당직원 지휘통솔 및 근무지정4. 일지기록 유지 등 제반 안전관리5. 그 밖에 함ㆍ정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당직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입자 통제 및 함정 내 보안점검2. 함정 자체경비 및 화재, 총기 등의 안전사고 예방 순찰3. 통신망 관리, 함정 계류상태 및 기상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확인4. 누전, 침수 등 함정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기관실 화재 예방5. 현문근무(당직실 근무와 통합 운영 가능)6. 그 밖에 당직관이 지시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함정 운영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