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2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부양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함 및 수로 숙달, 인명구조 및 도서민 후송, 해안 접ㆍ이안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훈련 종목 및 주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img id="159223141"></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함정 운영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