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2조 (대외지원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 대외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성 업무 지원2. 해양경찰 홍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3. 해양경찰 기관과 체결된 업무협약(양해각서) 범위 내 업무4. 해양경찰 정책 추진에 부합하는 대외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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