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6조 (함정 명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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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경비함정 명칭을 톤급별로 취역 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2. 3,000톤급 : 태평양 ○호3. 1,500톤급 : 제민 ○호4. 1,000톤급 : 한강 ○호5. 500톤급 : 태극 ○호6. 250톤급 이상 500톤급 미만 : 해우리 ○호7. 50톤급 이상 250톤급 미만 : 해누리 ○호8.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경비함정 명칭을 톤급별로 취역 순서에 따라 부여하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000톤급 : 역사적 지명, 인물2. 3,000톤급 : 태평양 ○호3. 1,500톤급 : 제민 ○호4. 1,000톤급 : 한강 ○호5. 500톤급 : 태극 ○호6. 250톤급 이상 500톤급 미만 : 해우리 ○호7. 50톤급 이상 250톤급 미만 : 해누리 ○호8. 50톤급 미만 : 함정번호
②해양경찰청장은 특수함정 명칭을 용도와 취역 순서에 따라 별도로 부여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이 함정을 명명(命名)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명장에 기재하여 함정에 교부한다.1. 함정 번호 및 명칭2. 소속3. 톤수4. 건조회사5. 건조번호6. 건조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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