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8조 (정장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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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초로 도입하는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제작사에서 실시하는 운항교육을 이수한 자로 보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초로 도입하는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제작사에서 실시하는 운항교육을 이수한 자로 보직한다.
②대형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공기부양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대형 공기부양정 부장 또는 중형 공기부양정 정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중형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공기부양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공기부양정 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부양정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1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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