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8조 (정장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초로 도입하는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제작사에서 실시하는 운항교육을 이수한 자로 보직한다.
대형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공기부양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대형 공기부양정 부장 또는 중형 공기부양정 정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형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공기부양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공기부양정 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부양정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1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보직할 수 있다.
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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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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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