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8조 (정장 보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최초로 도입하는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제작사에서 실시하는 운항교육을 이수한 자로 보직한다.
②대형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공기부양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대형 공기부양정 부장 또는 중형 공기부양정 정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중형 공기부양정의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공기부양정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공기부양정 부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기부양정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1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⑤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보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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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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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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