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1조 (편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의 편제 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장 : 신조 함정 또는 편입된 함정의 배치, 지방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정비창 소속 함정의 이동배치, 대형함 이동배치2. 지방해양경찰청장 : 대형함을 제외한 소속기관 함정 사이에 이동배치
해양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편제를 조정할 때에는 해역별 특성, 치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편제를 조정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함정의 배속이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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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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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