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2조 (정박중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ㆍ정장은 일과 중 함정 승조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부장ㆍ기관장ㆍ통신장 등 각 부서장은 함ㆍ정장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집행하며 제반 사항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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