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9조 (비치 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별 공통으로 비치해야 하는 부책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현장업무포털로 대체할 수 있다.
함정별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부책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통으로 필요한 부책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함정의 비치 부책은 운용부서의 지침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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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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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