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9조 (비치 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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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정별 공통으로 비치해야 하는 부책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현장업무포털로 대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별 공통으로 비치해야 하는 부책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현장업무포털로 대체할 수 있다.
②함정별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부책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통으로 필요한 부책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함정의 비치 부책은 운용부서의 지침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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