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9조 (비치 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별 공통으로 비치해야 하는 부책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현장업무포털로 대체할 수 있다.
②함정별 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부책이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공통으로 필요한 부책은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함정의 비치 부책은 운용부서의 지침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함정 안전관리 점검표
분 야 | 세부 점검내용 | 점 검 결 과 승조원 안전 교육․훈련 | 신임승조원 안전교육 실시 여부 - 교관 : 부장․기관장 | 승조원 안전 교육․훈련 | 자체 교육훈련 계획 수립·실시, 항박일지 결과 기록 여부 | 승조원 안전 교육․훈련 | 긴급상황 대비 자체 소화방수 및 이함 훈련 실시 여부 - 신임승조원 발령…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함정 비치 부책
순번 | 부 책 명 | 대 상 함 정 | 대 상 함 정 | 대 상 함 정 | 대 상 함 정 순번 | 부 책 명 | 경비함정 | 경비함정 | 경비함정 | 특수함정 순번 | 부 책 명 | 대 형 | 중 형 | 소 형 | 특수함정 1 | 항박일지 및 기관일지 | ㅇ | ㅇ | ㅇ | ㅇ 2 | 당직 명령부 | ㅇ | ㅇ |…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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