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4조 (당직함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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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긴급출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을 각 1척씩 날마다 지정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복수승조원제 적용 함정은 승조원 1팀당 1척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긴급출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을 각 1척씩 날마다 지정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복수승조원제 적용 함정은 승조원 1팀당 1척으로 본다.
②당직함정이 긴급출동한 때에는 예비당직함정이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한다.
③정박당직 근무자를 제외한 당직함정 소속 승조원(함ㆍ정장 포함)은 일과시간 후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해야 한다.
④출동함정이 소속기관 전용부두로 피항한 때에는 당직함정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승조원 총원은 함정 내에서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⑤출동함정 2척 이상이 전용부두에 피항한 때에는 기상 및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제외한 피항함정의 대기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관할 치안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당직함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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