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4조 (당직함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긴급출동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직함정 및 예비당직함정을 각 1척씩 날마다 지정하여 운용한다. 이 경우 복수승조원제 적용 함정은 승조원 1팀당 1척으로 본다.
당직함정이 긴급출동한 때에는 예비당직함정이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한다.
정박당직 근무자를 제외한 당직함정 소속 승조원(함ㆍ정장 포함)은 일과시간 후 긴급출동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비상소집이 가능한 위치에서 대기해야 한다.
출동함정이 소속기관 전용부두로 피항한 때에는 당직함정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승조원 총원은 함정 내에서 긴급출동에 대비한다.
출동함정 2척 이상이 전용부두에 피항한 때에는 기상 및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당직함정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제외한 피항함정의 대기 여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관할 치안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당직함정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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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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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