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8조 (운항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ㆍ정장은 함정의 운항실적 및 일일 업무사항을 현장업무포털에 입력하여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함정의 운항실적 관리 등이 현장업무포털에서 관리ㆍ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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