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6조 (포상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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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함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함정 승조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3항 및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따라 함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하거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함정 승조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포상휴가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1. 포상휴가 집행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 내 함정의 정비ㆍ인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소속기관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함ㆍ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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