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1조 (대외지원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 고유 임무 외에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함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외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은 가능한 해상 순찰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③함정 대외지원 여부는 지원 일정,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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