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1조 (대외지원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 고유 임무 외에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하거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함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대외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은 가능한 해상 순찰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함정 대외지원 여부는 지원 일정,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만, 경비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체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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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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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