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7조 (안전 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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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인정 정장은 다른 선박을 예인하거나, 함정의 접ㆍ이안 보조를 할 때에는 직접 예인정을 지휘해야 한다. 다만, 정장 부재ㆍ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대신하여 지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인정 정장은 다른 선박을 예인하거나, 함정의 접ㆍ이안 보조를 할 때에는 직접 예인정을 지휘해야 한다. 다만, 정장 부재ㆍ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무대리자가 대신하여 지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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