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1조 (유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 유류는 연료유, 윤활유, 잡유를 말한다.
②함정 연료유(경유, LNG 등) 및 윤활유는 연간 운항계획, 연간 유류 운영계획, 엔진 유형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매년 소요량을 산출한다.
③연료유는 연간 유류 운영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소속기관으로 월별 배정하고, 매월 말 사용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④윤활유는 연간 유류 운영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분기별 구매 후 소속기관에 보급한다.
⑤잡유(연료유 및 윤활유 제외) 및 연안구조정의 연료유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구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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