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1조 (유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정 유류는 연료유, 윤활유, 잡유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 유류는 연료유, 윤활유, 잡유를 말한다.
②함정 연료유(경유, LNG 등) 및 윤활유는 연간 운항계획, 연간 유류 운영계획, 엔진 유형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매년 소요량을 산출한다.
③연료유는 연간 유류 운영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소속기관으로 월별 배정하고, 매월 말 사용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④윤활유는 연간 유류 운영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분기별 구매 후 소속기관에 보급한다.
⑤잡유(연료유 및 윤활유 제외) 및 연안구조정의 연료유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구매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함정 운영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