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1조 (유류 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정 유류는 연료유, 윤활유, 잡유를 말한다.
②함정 연료유(경유, LNG 등) 및 윤활유는 연간 운항계획, 연간 유류 운영계획, 엔진 유형별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매년 소요량을 산출한다.
③연료유는 연간 유류 운영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소속기관으로 월별 배정하고, 매월 말 사용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④윤활유는 연간 유류 운영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 분기별 구매 후 소속기관에 보급한다.
⑤잡유(연료유 및 윤활유 제외) 및 연안구조정의 연료유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구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함정 운영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