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5조 (선임 당직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함정의 함ㆍ정장은 정박당직 근무자 중 선임 당직관을 지정해야 한다. 다만, 당직함정의 정박당직 근무자가 선임 당직관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정박함정 중 선임 함ㆍ정장이 정박당직 근무자 중 선임 당직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선임 당직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반적인 전용부두 안전관리 및 긴급상황에 대한 초동조치2. 전체 정박함정 당직근무자 현황 파악 및 상황 발생 시 통제ㆍ지휘3. 상황별 정박함정 당직근무자 각자의 임무 지정 및 교육4. 전체 정박함정 당직근무자 사이에 통신망 운영 및 상황 발생 시 종합상황실 보고5. 통합정박당직 근무 시 함정 무기탄약고 열쇠관리자 지정6. 그 밖에 소속기관장, 당직함정의 함ㆍ정장이 지시하는 사항
③선임 당직관 소속 함정이 긴급출동한 때에는 정박함정 당직근무자 중 최고 선임자가 선임 당직관 임무를 수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관할 치안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임 당직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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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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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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