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1조 (안전 운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기부양정은 운항 중 정장이 직접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장 부재ㆍ교육훈련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장이 대신할 수 있다.
공기부양정이 출항한 때에는 해군 및 해안경계 부대 등 관계기관과 통신망을 설정하여 운용한다.
공기부양정을 운항하기 전 조석, 풍향ㆍ속, 기상 및 외부 갑판의 이동 물체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공기부양정이 인명구조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기상 및 해상 조건에서의 운항이 제한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공기부양정의 노후도, 정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운항제한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img id="159223139"></img>
공기부양정이 야간에 운항하거나 좁은 수로와 선박 밀집해역 등을 항해할 때에는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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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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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