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102조 (임용결과 보고 등)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발령문서 기호ㆍ번호: ) 성 명 | 임용직급 | 임용부서 | 임용년월일 | 시행년월일 | 근거법령 적용조항 | | | | |
(발령문서 기호ㆍ번호: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임 용 사 항 | 임 용 사 항 | 임 용 사 항 | 임 용 사 항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임용년월일 | 시행년월일 | 임용직급 | 임용부서 | | | | | |
(발령문서 기호ㆍ번호: ) 직 급 | 성 명 | 임 용 부 서 | 임 용 부 서 | 전 보 년월일 | 시 행 년월일 | 전직위(부서) 임 용 일 자 | 전보사유 직 급 | 성 명 | 전보전 | 전보후 | 전 보 년월일 | 시 행 년월일 | 전직위(부서) 임 용 일 자 | 전보사유 | | | | | | |
(발령문서 기호ㆍ번호: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임용구분 | 임용부서 (파 견) | 임 용 년월일 | 시 행 년월일 | 임용사유 | | | | | | |
(발령문서 기호ㆍ번호: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처분내용 | 처 분 년월일 | 처분사유 | 근거법령 적용조항 | | | | | |
(발령문서 기호ㆍ번호: ) 소 속 | 직 급 | 성 명 | 획정(승급) 호 봉 | 차 기 승급일 | 근무년수 | 차 기 변동일 | 비 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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