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36조 (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인사담당 공무원의 보직기준) 본부 및 소속기관 인사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1.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2년 이상 인사 및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
2.고용노동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3.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인사담당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4.인사조직직류 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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