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52조 (우대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우대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4ㆍ5급 이하 공무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을 고려하여 우대 전보할 수 있다.
1.민원봉사대상을 수상한 사람
2.창안 및 제안제도 등을 통해 고용노동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중앙행정기관, 시ㆍ도 등 타기관에 파견되어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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