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1조 (가점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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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점은 5점의 범위에서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특수지역 근무경력, 실적가점을 별표 4에 따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정직위ㆍ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을 합산한 경력평정점은 총점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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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가점평정) 가점은 5점의 범위에서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특수지역 근무경력, 실적가점을 별표 4에 따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정직위ㆍ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을 합산한 경력평정점은 총점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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