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61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가점평정) 가점은 5점의 범위에서 자격증, 특정직위 근무경력, 특수지역 근무경력, 실적가점을 별표 4에 따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정직위ㆍ특수지역 근무경력 가점을 합산한 경력평정점은 총점 3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면직·휴직·복직·파견·겸임발령 결과보고
(발령문서 기호ㆍ번호: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임용구분 | 임용부서 (파 견) | 임 용 년월일 | 시 행 년월일 | 임용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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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가점기준
1. 직무관련 자격증 가점 ○ 해당 직렬(류)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5점 ○ 해당 직렬(류)의 바로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 0.25점 구 분 | 5 급 | 6․7 급 | 8․9 급 행정 통계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 | 사서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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