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83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이하 "우리 부"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사운영 원칙을 확립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보통징계위원회의 관할에 관한 특례) 소속이 서로 다른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6급 이하 공무원 경징계 사건은 본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동일 청 관할인 경우에는 해당 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중노위 및 지노위인 경우에는 중노위 사무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각각 심의ㆍ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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