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4의2조 (교육생윤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학사처벌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생윤리위원회를 둔다.
교육생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교육생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위원은 국가인재원 과장급 이상 공무원(학사처벌의결을 요구한 과ㆍ팀장은 제외한다) 중에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 민간부문에서 인사ㆍ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교육생윤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가인재원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학사처벌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4 서식에 따른 출석통지서로 하되 교육생윤리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학사처벌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한다. 학사처벌대상자에게는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학사처벌대상자는 서면으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생윤리위원회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학사처벌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의결은 별지 5 서식의 학사처벌의결서로 하며 서식의 이유란에는 학사처벌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 규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학사처벌을 받은 교육생이 동일 교육기간 중 또다시 학사처벌의결 요구되는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에서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학사처벌보다 1단계 위의 학사처벌로 의결할 수 있다. 유급처분을 받은 채용후보자가 재입교한 이후 또다시 학사처벌의결 요구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을 의결할 때에는 학사처벌 대상자의 평소 교육태도, 뉘우치는 정도, 학사처벌요구 사유 또는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서면경고 또는 별표 3 감점 등 불이익 조치 기준의 2급 사항 및 3급 사항에 따른 감점을 권고할 수 있다.
교육생윤리위원회는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사처벌에 부가하여 봉사명령, 특정교육이수, 심리상담 등을 의결할 수 있다. 학사처벌의 대상자가 채용후보자 신분인 경우에는 임용권자(채용후보자 추천권자를 포함한다)에게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및 제24조에 따라 채용후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의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액 지급하는 기간 및 감액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교육생윤리위원회가 학사처벌의결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사처벌의결서를 첨부하여 학사처벌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명단, 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 그 밖에 공개할 경우 교육생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러닝의 경우 사이버 상에서 교육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교육생은 제14조 및 제1항부터 제12항의 규정에 준하여 학사처벌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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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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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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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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