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0조의3 (교육질서 준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국가인재원의 제반규정과 교육훈련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주관과장은 교육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교육생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③주관과장은 국가인재원 홍보 및 교육성과분석 등을 위하여 교육생의 개인정보(사진, 동영상, 인적사항 등)를 처리(수집ㆍ활용ㆍ제3자 제공 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교육기간 중에 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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