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2조의2 (고충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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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생은 교육 여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 및 기타 심리문제에 대하여 주관과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주관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 여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 및 기타 심리문제에 대하여 주관과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주관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주관과장은 교육생의 심리문제에 대하여 상담 및 임상심리 등 심리치료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소정의 교육을 받은 내부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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