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2의2조 (고충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9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과 교육생의 지도 기타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등 교육훈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생은 교육 여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 및 기타 심리문제에 대하여 주관과장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누구나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주관과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관과장은 교육생의 심리문제에 대하여 상담 및 임상심리 등 심리치료 관련 자격을 갖추거나 소정의 교육을 받은 내부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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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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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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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