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8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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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37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부여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2. 보완 : 계약상대자는 판정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미충족 항목의 보완을 포함한 시범사용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참여기관은 시범사용 보완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가 시범사용 수행3. 미흡 :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이 규정 제34조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37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자격 부여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2. 보완 : 계약상대자는 판정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미충족 항목의 보완을 포함한 시범사용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참여기관은 시범사용 보완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가 시범사용 수행3. 미흡 :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이 규정 제34조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
②조달청장은 제36조에 의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제37조에 의한 판정 결과 및 제38조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시범사용 보완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성능이나 기능이 향상된 제품에 대해 해당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 규격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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