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2조 (혁신장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시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 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용 기간이나 제14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로 하며, 이 경우 지정기간내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지정기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기술로 신청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기 혁신제품 지정기간의 종료 일자와 동일하게 설정한다.(여러 개일 경우 최초 혁신제품 기준)
2. 조문 관계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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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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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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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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