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2조 (혁신장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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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시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 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시제품을 혁신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 전에 신청자와 협의하여 공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②혁신시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의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 허용 기간이나 제14조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기간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정해진 기간까지로 하며, 이 경우 지정기간내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전체 지정기간 3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 지정된 혁신제품과 동일 기술로 신청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은 기 혁신제품 지정기간의 종료 일자와 동일하게 설정한다.(여러 개일 경우 최초 혁신제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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