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0조의3 (실태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시범구매 혁신제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실태점검 결과는 수요매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시정조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항을 혁신장터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5조제1항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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