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9조 (적용기술 등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혁신시제품 지정 심사 당시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혁신시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혁신시제품 지정기업은 적용기술 또는 적용기술의 권리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관련 법규의 제ㆍ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가 유지되어 혁신시제품 지정 효력에 영향이 없는 경우2.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 등이 최초 지정 당시 명기되었던 유효기간에 따라 만료된 경우
③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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