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7조의2 (심사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혁신제품의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1.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관련 심판ㆍ소송 등 법률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이 경우 보류기간은 해당 심판의 재결 또는 심급의 판결 등에 따라 적용기술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때까지로 한다.2. 신청인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이 집행정지 중일 경우
②조달청장은 심사 보류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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