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수요매칭이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시범사용 제품명, 사용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조사항2.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행정지원3. 시범사용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용 희망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지정기업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3.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목적과 혁신제품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지정기업의 납품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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