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8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27조에 따라 수요매칭이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시범사용 제품명, 사용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조사항2.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행정지원3. 시범사용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용 희망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달청장은 해당 제품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지정기업이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3.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목적과 혁신제품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지정기업의 납품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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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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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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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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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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