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3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을 조달품질원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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