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32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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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0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2.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0항에 따라 혁신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2.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위반 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한다.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허위 서류 제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ㆍ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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