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8조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공포 · 2026-01-30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을 요청한 혁신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계약을 요청한 혁신제품에 대한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조문 관계도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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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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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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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