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48조 (계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1. 계약을 요청한 혁신제품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 및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계약을 요청한 혁신제품에 대한 수사ㆍ조사ㆍ심판ㆍ소송ㆍ행정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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