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1조의2 (규격추가 및 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규격추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혁신시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1. 혁신시제품의 세부품명과 동일한 경우 다만, 소프트웨어가 핵심기술로 적용되고 다른 적용기술이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품명이 달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2. 지정당시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도록 규격서가 작성된 경우3. 혁신시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4. 최초 지정 제품과 동등 이상의 기술ㆍ품질 수준인 경우
②혁신시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정기업은 별표6호에 따라 규격추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으나, 업무처리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혁신시제품 규격추가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규격추가를 할 수 있다.
④지정기업이 규격추가 후 이전 규격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처리한다.
⑤조달청장은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혁신시제품업체에게 추가되는 규격에 대해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제2항의 별표6호에 따른 특허적용확인보고서는 규격추가 내용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경미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제출한 ‘특허기술 적용 확약서’[별지 제19호 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1. 단순 치수 또는 외형 변경2. 디자인 변경3. 부품 변경4. 부품의 수량 변경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적용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이미 지정된 혁신시제품과 세부품명(10자리)이 상이한 경우2. 기 지정 시 제안한 기술이 아닌 다른 기술이 추가된 경우3. 기타 성능 또는 기술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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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혁신제품 규격(모델) 추가 심사서
■ [별지 제15호서식(제5조, 제21조의2)] 혁신제품 규격(모델) 추가 심사서 혁신제품명 | | | | 업체명 | | | | 지정시 기술인증 | | | | 규격추가 사유 | 신청서 참조 | 신청서 참조 | 신청서 참조 | 신청서 참조 1. 규격(모델)추가 요청 내용 | 1. 규격(모델)추가 요청 내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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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특허기술적용 확약서
[별지 제19호 서식(제21조의2제6항)] 특허기술적용 확약서 업체명 | 업체명 | 주식회사 홍길동 | 주식회사 홍길동 | 주식회사 홍길동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혁신제품 지정번호 | 혁신제품 지정번호 | 0000-000 | 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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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 ·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신청 제출 서류
[별표 6(제21조의2)] 혁신시제품 규격추가 신청 제출 서류 번호 | 서 류 명 | 제출 시기 | 비고 1 |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등본), NEP, NET 인증서 사본 및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 교통신기술 및 건설신기술 종합평가서(의견서) 제출 생략 | 규격추가 신청시점 | 반드시 제출 2 | 혁신시제품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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