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4조 (시범구매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공공구매 초기판로 지원 및 공공서비스 개선촉진을 위하여 제2조제1호 및 제18호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범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판단 기준일은 제1호에서 제7호까지는 제25조에 따른 수요조사 시작일 전일로 하고, 제8호는 시범구매 계약체결일로 한다.1. 이미 시범구매 계약 진행 중이거나 계약체결된 제품인 경우(영 제33조제6항에 따른 타 부처 시범구매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요자제안형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후 과제를 제안한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는 경우나.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하는 경우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차하여 시범구매하는 경우(이하 "임차 시범구매"라 한다)라. 이미 수요매칭된 제품의 금액이 5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2. 혁신장터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제품인 경우3. <삭제>4. 이미 시범구매 계약 진행 중이거나 계약 체결된 제품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영 제33조제6항에 따른 타 부처 시범구매 포함)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라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된 후 과제를 제안한 수요기관이 시범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제품, 제13조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 제품,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카탈로그 계약 제품 등과 동일한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이 지정서에 1개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제품 또는 제48조에 따른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되었으나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혁신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6. 혁신제품이 이미 상용화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제품인 경우 다만, 제2조제18호에 따른 수출선도형 시범구매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7. 혁신제품 지정기업(이하 "지정기업" 이라한다.)의 사정으로 시범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8. 지정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경우9. 그 밖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시범구매 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대상 제품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지정서에 명시된 협업 포함)으로 제한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제품 또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의결한 제품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조달청장은 수요매칭을 할 때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공공서비스 개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 및 수출 증대 등 정책지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④<삭제>
⑤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는 신성장조달업무심의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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