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25조 (시범사용 수요조사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시범구매 대상 혁신제품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혁신장터를 이용하여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용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하는 경우3. 임차 시범구매하는 경우
②제1항의 수요조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24조의2에 따른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및 규격서, 시범사용신청서,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서약서 양식을 혁신장터에 게시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시범사용 희망제품을 신청하기 전에 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제공하는 시범사용 기본계획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신청서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시범사용 필요성 및 시범사용 종료 후 추가 구매로의 연계성2. 지정기업과 협의한 시범사용 목적 적합성 및 실증 가능 여부(설치가능여부, 적정 시범사용 수량, 지원금액외의 비용분담 및 협조사항 등)3. 여러 제품을 신청할 경우 시범사용 우선순위4. 제26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해당 여부
④제3항의 시범사용 신청을 위하여 수요기관의 장은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지정기업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정기업은 수요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추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에게 별도의 제품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 제2항에 따른 시범사용 신청 관련 서류를 수요조사 신청 기한 내에 혁신 장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지정기업과 제3항제2호 관련 협의가 완료되었는지의 여부2. 제2항에 따른 체크리스트가 사실과 다르지 않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⑥제9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 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기업의 시범사용 기본계획서와 수요기관 신청서를 수시로 제출받아 수요매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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