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 (혁신시제품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시제품 지정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와 공급, 혁신제품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를 위해 제5조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제13조에 따라 사전검토를 통과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는 제9조에 따른 공고에서 제시된 지정분야 또는 상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산업기술분류체계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진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혁신시제품평가는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4] 및 [별표 4의5]에 따라 혁신시제품 신청자는 공공성심사와 혁신성심사를 동시에 대면발표하며,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 위원은 제4항에 따라 공공성심사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인공지능(AI) 제품은 [별표 4의4]와 [별표 4의5]에 따라 평가한다.
④공공성심사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심사는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0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로 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이상인 경우 혁신성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이 된다.
⑤다음 각 호 중 1호 또는 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시제품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3호에서 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공공성 심사 또는 혁신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의 세부항목은 [별표 4의3]에 의한다.1.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법률」,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등에 의한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제품2.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우수등급 이상인 제품3.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Scale-Up형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4. 「과학기술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중 시범구매연계형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5.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요자제안형으로 신청한 제품6.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주민의 복지나 행정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결과 보통등급 이상인 제품 중 1년 이내 신청한 제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경우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사업이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품8.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혁신의료기기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의1에 따라 운영되는 K-테스트베드 제품 중 공공기관의 성능확인서를 받은 제품
⑥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종전 평가에서 공공성 심사를 통과했으나 혁신성 심사를 탈락한 경우에는 공공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⑦신청 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일 경우 혁신성심사에서 기 지정되거나 계약된 규격을 참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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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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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 스카우터 추천제품 평가기준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의 평가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하게 스카우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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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3 시행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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